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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EA

사업분야 환경 분야

환경 분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정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
법률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9개 분야 22개 단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