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인정제 (2005.07 시행)
사전인정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실험실 등에서 성능평가 후
성능등급 만족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제도인 사전 인정제도를 개선하고 기준을 강화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기준 수립 (경량58dB·중량50dB 이하)
사전인정제도 시행 (표준바닥구조, 인정바닥 구조)
바닥두께 210mm 의무화
표준바닥구조폐지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 (감사원)
사후확인제도 시행
(경량)49dB이하
(중량)49dB이하,임팩트볼
기준미달 시 준공불허 정책 패러다임 전환 (국토부)
사전인정제 (2005.07 시행)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실험실 등에서 성능평가 후
성능등급 만족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사후확인제 (2022.8.4 시행)
사용검사 신청 전 세대수의 2%를 무작위 성능 측정하여
사용검사권자가 확인. 미달 시 보완시공 또는 손해배상 권고
경량·중량충격음
대상 단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22.08.04 이후 승인분
측정 공간
거실
가장 넓은 공간 우선 설정
측정 세대
유형별 2%
(2026년 기준, 순차적으로 확대 예정)
소수점 올림 · 무작위 추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 등급 | 변경 이전 | 변경 이후 | ||
|---|---|---|---|---|
| 경량충격음(역A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 레벨) | 중량충격음(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 레벨) | 경량충격음(A특성 가중 표준화 바닥충격음 레벨) | 중량충격음(A- 가중 최대 바닥충격음 레벨) | |
| 1급 | L′N,AW ≤ 43 | L′i,Fmax,AW ≤ 43 | L′nT,W ≤ 37 | L′iA,Fmax ≤ 37 |
| 2급 | 43 < L′N,AW ≤ 48 | L′i,Fmax,AW ≤ 43 | 37 < L′nT,W ≤ 41 | 37 < L′iA,Fmax ≤ 41 |
| 3급 | 48 < L′N,AW ≤ 53 | 43 < L′i,Fmax,AW ≤ 47 | 41 < L′nT,W ≤ 45 | 41 < L′iA,Fmax ≤ 45 |
| 4급 | 53 < L′N,AW ≤ 58 | 47 < L′i,Fmax,AW ≤ 50 | 45 < L′nT,W ≤ 49 | 45 < L′iA,Fmax ≤ 49 |
| 측정규격 | KS F 2810-1 | KS F 2810-2 | KS F ISO 16283-2 | |
| 평가규격 | KS F 2863-1 | KS F 2863-2 | KS F ISO 717-2 | |
| 충격원 | 태핑머신 | 뱅머신 | 태핑머신 | 임팩트볼 |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의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측정기관 지정
측정
경량충격음 측정 · 중량충격음 측정
KS F ISO 16283-2 : 2020
평가
경량충격음 평가 · 중량충격음 평가
KS F ISO 717-2 : 2020
국토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94호
환경부기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4-69호
경량충격음[태핑머신]
중량충격음[임팩트볼]
바닥충격음 측정 및 평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사공정 소요기간 약 7~14일 (1일 5세대 측정·평가 기준)
시험의뢰 / 접수
성능검사 (현장)
평가 및 성적서 발급
검사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