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Business AREA

사업분야 바닥충격음 측정분야

바닥충격음 측정분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확인제도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제도인 사전 인정제도를 개선하고 기준을 강화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기준 수립 (경량58dB·중량50dB 이하)

    • 사전인정제도 시행 (표준바닥구조, 인정바닥 구조)

    • 바닥두께 210mm 의무화

    • 표준바닥구조폐지

    •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 (감사원)

    • 사후확인제도 시행

    (경량)49dB이하

    (중량)49dB이하,임팩트볼

    • 기준미달 시 준공불허 정책 패러다임 전환 (국토부)

층간소음 제도 경과

사전인정제 (2005.07 시행)

사전인정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실험실 등에서 성능평가 후
성능등급 만족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사후확인제 (2022.8.4 시행)

사후확인제

사용검사 신청 전 세대수의 2%를 무작위 성능 측정하여
사용검사권자가 확인. 미달 시 보완시공 또는 손해배상 권고

경량·중량충격음

기준소음 강화 및 등급간 간격 감소

  • 1급 L≤37
  • 2급 37<L≤41
  • 3급 41<L≤45
  • 4급 45<L≤49

사후확인제도 주요내용

평가기준 및 방식

  • 경량/중량 충격음 평가기준(동일) 49dB
  • 중량충격 시험방식 – 실생활소음과 유사한 임팩트볼
  • 잔향시간고려 – 고주파음 평가의 정확도 향상
  • 시험/평가방식 국제표준(ISO) 적용

적용대상

  •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 대상에 의무 적용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측정세대 선정기준

대상 단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22.08.04 이후 승인분

측정 공간

거실

가장 넓은 공간 우선 설정

측정 세대

유형별 2%

(2026년 기준, 순차적으로 확대 예정)

소수점 올림 · 무작위 추출

성능기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비교표
등급 변경 이전 변경 이후
경량충격음(역A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 레벨) 중량충격음(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 레벨) 경량충격음(A특성 가중 표준화 바닥충격음 레벨) 중량충격음(A- 가중 최대 바닥충격음 레벨)
1급 L′N,AW ≤ 43 L′i,Fmax,AW ≤ 43 L′nT,W ≤ 37 L′iA,Fmax ≤ 37
2급 43 < L′N,AW ≤ 48 L′i,Fmax,AW ≤ 43 37 < L′nT,W ≤ 41 37 < L′iA,Fmax ≤ 41
3급 48 < L′N,AW ≤ 53 43 < L′i,Fmax,AW ≤ 47 41 < L′nT,W ≤ 45 41 < L′iA,Fmax ≤ 45
4급 53 < L′N,AW ≤ 58 47 < L′i,Fmax,AW ≤ 50 45 < L′nT,W ≤ 49 45 < L′iA,Fmax ≤ 49
측정규격 KS F 2810-1 KS F 2810-2 KS F ISO 16283-2
평가규격 KS F 2863-1 KS F 2863-2 KS F ISO 717-2
충격원 태핑머신 뱅머신 태핑머신 임팩트볼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 — (주)씨엔에스환경기술

  •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ISO/IEC 17025규정에 따라 교정기관·시험기관을 평가하여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정하고,
    인정기관의 발행 시험성적서가 공신력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해 주는 평가기구
  • (주)씨엔에스환경기술 공인내용 —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
  • 국토안전관리원 주관 측정기관 지정 [(주)씨엔에스환경기술]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의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측정기관 지정

바닥충격음 관련 보유 규격 — 4개 규격 취득

측정

경량충격음 측정 · 중량충격음 측정

KS F ISO 16283-2 : 2020

평가

경량충격음 평가 · 중량충격음 평가

KS F ISO 717-2 : 2020

국토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94호

환경부기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4-69호

바닥충격음차단성능검사현장측정

경량충격음[태핑머신]

경량충격음 태핑머신 현장 측정

중량충격음[임팩트볼]

중량충격음 임팩트볼 현장 측정

바닥충격음 측정 및 평가

바닥충격음 측정 및 평가 현장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사공정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사공정 소요기간 약 7~14일 (1일 5세대 측정·평가 기준)

  • STEP 1
    • 시험의뢰 / 접수

  • STEP 2
    • 성능검사 (현장)

  • STEP 3
    • 평가 및 성적서 발급

  • STEP 4
    • 검사결과 통보